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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과태료도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법 그리고 바뀐 규정도 함께 살펴볼게요.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다시 말해 사료로도 쓸 수 없는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인 셈이죠. 즉,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음식이지만 ‘일반 쓰레기’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육류의 뼈와 내장, 알 껍질, 과일의 씨,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뼈, 일회용 티백과 커피 찌꺼기 모두 일반 쓰레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가축의 사료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죠? 음식이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품목은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껍데기도 일반 쓰레기?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껍질인데요. 바나나,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 귤,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 꼭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도 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코넛, 파인애플처럼 딱딱한 껍질은 당연히 일반 쓰레기겠죠?
수박, 멜론 등 부피가 큰 과일 껍질도 부드럽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해요. 단, 잘게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 고추장, 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김치와 고추장, 된장도 모두 ‘일반 쓰레기’인데요. 염도가 높은 음식물은 가죽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양념을 모두 제거한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답니다. 참고로 고춧가루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시 보자, 비닐!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폐비닐류’인데요. 분리배출이 가능한 품목이 대폭 늘었어요. 이를테면 기름이나 이물질,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해졌죠. 택배 봉투처럼 스티커가 붙은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유색비닐 등도 마찬가지에요. 단,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과자·커피 포장 비닐, 노끈, 에어캡(뽁뽁이), 페트병 라벨, 스티커 붙은 비닐, 노끈, 보온·보냉팩, 음식물 포장비닐, 양파망
과태료 부과 대상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규정에 맞지 않게 분리배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류별로 분리하고 비닐에 묻은 이물질은 물로 한 번 세척하면 좋아요.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닌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게 지구와 환경, 나와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