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하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꼭 확인하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는게 좋다. 적금만기 ㅇ 소집해제(적금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1개월 소요) (예) 3월에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기에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입금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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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21:49